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단수)예고 공시송달 공고
- 고시번호 :
- 통영시 공고 제2023-114호
- 게재일자 :
- 2023-01-25
- 공고기간 :
- 2023-01-25~2023-02-08
- 담당부서 :
- 상하수도과
- 담당자 :
- 이은채
- 연락처 :
- 055-650-6417
상・하수도 요금을 장기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정수처분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상하수도요금 장기체납에 따른 정수처분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 25. 〜 2023. 2. 8. (14일간)
3.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공고대상자 내역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6. 공고내용
-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대상자가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미납 시에는「통영시 수도급수조례」제44조에 따라 정수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전화 : 통영시청 상하수도과(☎055-650-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