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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

고시번호 :
통영시 공고 제2022-1181호
게재일자 :
2022-06-23
공고기간 :
2022-06-24~2022-08-23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담당자 :
허진욱
연락처 :
055-650-4831
  • [별지 제21호서식] 이의신청서.hwp
  • 공고문.pdf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가 불가한 경우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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