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이*화)
- 고시번호 :
- 통영시 중앙동 공고 제2022-2호
- 게재일자 :
- 2022-01-14
- 공고기간 :
- 2022-01-14~2022-01-28
- 담당부서 :
- 중앙동
- 담당자 :
- 강라희
- 연락처 :
- 055-650-368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22. 1. 14.
2. 공고기간 : 2022 .1. 14. ~ 2022. 1. 28.(14일간)
3. 공고방법 : 중앙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이*화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