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안내
◻ 근 거: 통영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특수학교, 비인가대안학교 등)
◻ 지원대상: 통영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 주민등록(외국인등록) 기준일 : 신입생은 입학일, 전입생은 전학일
- 2023학년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생
· 신입생: 통영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전입생: 타 시·도 소재, 혹은 통영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지원금액: 1인 300,000원 ※동·하복 구입비 포함금액
◻ 지원방법: 개별 계좌 현금 입금(스쿨뱅킹계좌 원칙)
◻ 신청기간: 2023. 3. 2. ~ 11. 30.
※ 관내 학교 입학생은 집중신청기간(2023. 3. 2. ~ 3. 31.) 내 신청
- 홈페이지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학교 간 신청기간을 분리하여 운영
(중학교: 2023.3.2.~8., 고등학교2023.3.9.~15., 통합신청2023.3.16.~31.)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상남도 홈페이지, 바로 서비스)
※ 단, 온라인 취약계층의 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
◻ 신청자격
- (온라인)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 휴대폰 본인 인증 필요
- (방 문) 본인,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외국인 등
◻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
· 경남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고, 신청자(학부모)와 지원대상자의 주소가 같은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경남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고, 신청자(학부모)와 지원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학생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온라인 신청 서비스에 첨부)
· 경남 관외 학교 진학 시 학칙(교복 착용 내용 명시),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제출
· 대안학교 진학 시 교과과정 관련 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추가 제출
※ 신청서류별 안내 (경남 관외 학교, 대안학교 진학 등)
▶ 재학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하고, 비인가 대안학교는 입학일, 학년 등 표기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상 관내학교 학생은 반드시 지원금 신청계좌를 스쿨뱅킹계좌 원칙, 없는 경우에만 다른 계좌 가능 이 경우에는 통장사본 첨부
▶ 타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 착용 확인 어려운 경우, 구매영수증 등 추가자료 제출
▶ 일상복의 경우 23. 1. 6. 이후 의류구매영수증 필수 제출
- 방문 신청
· 본인 직접 방문의 경우 학생증, 청소년증 등을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초본 제출
· 지원대상자의 학부모, 보호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학생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