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출서류
-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보급결정 통지문(지자체 발송)
- 재학증명서(대학·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 통장사본이 보호자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5. 구글폼 접수 페이지에 첨부 후 제출(https://forms.gle/nMtF3u6xmSdsEvT36)
6. 문 의 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mail@kofd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