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자유무역 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결에 따라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을“염소고기”로 확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본 사업에 해당하는 농업인께서는 기간내 직불제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2026. 7. 2.(목) ~ 8. 3.(월)
나. 신청품목: 염소고기
다. 신 청 처: 농축산과 축산방역팀
라. 제출서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증빙서류
마. 신청자격: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염소를 한·호주 FTA의 발효일(2014.12.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의 사육 등을 직접 생산ㆍ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바. 신청자격 증빙서류: 사업지침 참조
사. 문의사항: 농축산과 축산방역팀(650-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