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의 제출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청구취지와 상세한 청구이유를 작성하여 처분서,처분의 위법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 청구(http://www.simpan.go.kr ) 또는 서면(청구서 2부 작성)으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됨.
답변서 제출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함
심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하게 됨
재결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행정심판의 효력이 발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