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 및 종류

대상 :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

  • 처분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써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의 행정작용
    ※ 사실행위, 사법상의 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알선, 권고, 통지, 질의회신은 제외
  • 부작위 :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이 공권력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심판

담당자
기획예산실 법무규제개혁팀 (☎ 055-65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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