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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공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이 공공데이터 개방의 목적
    예시)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 공공데이터와 정보공개의 차이 비교
    공공데이터와 정보공개의 차이 비교 표(구분, 공공데이터, 정보공개)
    구분 공공데이터 정보공개
    소관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목적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범주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제공형태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대상예시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 등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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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스마트도시정보팀 (☎ 055-65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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