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목적 : 우리시의 인구, 노동, 사업체, 보건 및 사회보장, 환경, 교육 및 문화 등의 각종 통계를 수집, 발간하여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
  • 통계종류 : 일반통계/보고통계
  • 법적근거 : 통계법 18조에 의한 승인통계
  • 조사주기 : 1년
  • 작성기준 : 전년도 12월31일 (교육통계 4월1일)
  • 작성항목 : 17개 분야 230여개 항목
    • 연혁,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 농림·수산업, 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유통·금융·보험 및 기타서비스, 주택·건설, 교통·관광 및 정보통신, 보건 및 사회보장, 환경, 교육 및 문화, 재정, 공공행정 및 사법
  • 작성방법 : 기본통계 표준화 서식에 의한 전국 공통서식을 사용하여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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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 055-65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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