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34호

정책실명제 대상

  •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 등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이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1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규칙) 제·개정
  • 그 밖에 기록·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영 제63조의5항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담당자
기획예산실 기획팀 (☎ 055-65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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