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종류
공유재산의 종류로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제공
|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 청사, 관사,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 |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 도로, 제방, 하천, 구거 등) |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 상수도 등) |
|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
(예시 : 문화재, 사적지 등) |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대부계약, 매수신청 가능) |
공유재산 매각 안내
매각방법
일반입찰 원칙,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수의계약 가능
매각절차
- 매수신청
- 현장확인
- 관련부서 협의
- 매각계획 수립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해당사항있을시)
- 매수신청
- 현장확인
- 관련부서 협의
- 매각계획 수립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해당사항있을시)
- 매각가격 결정
- 매매계약 체결
- 매각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
매각대금 납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
매각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 하려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매각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 당해 공유재산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등
문의처
- 회계과 재산관리팀 (☎ 055-650-4432)
공유재산 대부 안내
대부계약 방법
일반입찰 원칙,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수의계약 가능
대부계약 체결 절차
-
대부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대부 가능 여부 검토
-
대부결정
-
대부계약체결 및
대부료 납부
대부기간 및 대부료
-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하, 그 외의 재산은 1년이내
-
대부료 산정
: 재산가액(공시지가×면적) × 대부기간 × 대부요율(1% ~ 5% ,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대부료 납부
- 대부료는 사용 전 선납, 연체시 기간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
※ 대부계약 체결없이 공유재산 점유 시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됨
문의처
- 회계과 재산관리팀 (☎ 055-650-4433)
공공용지 사용허가 안내
사용허가 방법
일반입찰 원칙,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수의계약 가능
사용허가 절차
-
허가 신청서 제출
-
현장확인
-
사용허가 가능 검토
-
허가여부 결정
-
사용료 납부
사용기간 및 사용료
- 사용기간 : 일반적으로 5년 이내
-
사용료 산정
: 공시지가 × 면적(㎡) × 사용기간 × 사용요율(1% ~ 5% , 부가가치세 별도)
사용료 납부
- 연 사용분에 대해 매년 1회 부과(해당부서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가능)
※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용재산 점용 시 원상복구를 명령과 함께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