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재산가액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재산가액(산출기준)

  1. 재산가액 = 건물가액+부지가액
  2. 건물가액 = 건물면적* × (시행령 제 31조제1항의 건물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등)
    건물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x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적용
    • 해당건물의 총 적용면적
  3. 부지가액 = 부지면적* × (시행력 제 31조 제 1항의 개별공시지가 등)
    부지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x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공용) 적용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2층 전체 허가

2층전체허가
  • 2층 건물면적 : 600㎡
  • 건물 층별 공용면적 : 0
  • 공시된 건물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감정 평가액(㎡) : 100,000원
  • 부지 공시지가(㎡) : 150,000원
  • 재산가액 = 재산가액 = 60,000,000 + 49,950,000 = 109,950,000원
  • 건물가액 = 600㎡ × 100,000원 = 60,000,000원
  • ※ 건물면적 = 600 + 0×(600/1800) = 600㎡
  • 부지가액 = 333㎡ × 150,000원 = 49,950,000원
  • ※ 부지면적 = 0 + 1,000×(600/1,800) = 333㎡

2층 일부 허가

2층 일부 허가
  • 2층 건물면적 : 600㎡
  • 허가된 전용면적 : 200㎡
  • 층별 전용면적 : 500㎡
  • 층별 공용면적 : 100㎡
  • 공시된 건물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감정평가액(㎡) : 100,000원
  • 부지면적 : 1,000㎡
  • 부지 공시지가(㎡) : 150,000원
  • 재산가액 = 24,000,000 + 19,950,000 = 43,950,000원
  • 건물가액 = 240㎡ × 100,000원 = 24,000,000원
  • ※ 건물면적 = 200+300×(200/1500) = 240㎡
  • 부지가액 = 133㎡ × 150,000원 = 19,950,000원
  • ※ 부지면적 = 0+1,000×(240/1,800) = 133㎡

건물가액 산정   0

건물가액 산정으로 대부 전용면적(실제 대부면적), 건물 공용면적 (공용-1,2,3층 합산), 건물 총 전용면적 (1,2,3층 합산 전용면적), 건물 대부면적(전용 + 공용), ㎡당 건물공시가격 제공
건물 대부면적(전용 + 공용)

부지가액 산정  0

부지가액 산정으로 토지 전용면적, 부지 총 공용면적(부지면적), 건물 연면적(1,2,3층 합산), 부지 대부면적(전용 + 공용), ㎡당 토지공시가격 제공
토지 전용면적
부지 대부면적(전용 + 공용)

산정 결과

산정결과로 재산가격, 사용기간, 대부료율, 사용대부료(1년), 부가가치세, 건물사용대부료(합계) 제공
재산가격 0
사용기간 365
%
사용대부료(1년) 0
부가가치세 -
최종부과금액 0

변상금 계산결과

변상금 계산결과

담당자
회계과 재산관리팀 (☎ 055-65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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