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제38조, 시행령 제37조~제43조
  •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제39조

구비서류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처리기간

2~3개월 소요

매각절차

  1. 신청서 접수
  2. 현지확인·실태조사
  3. 타과 협의 및 내부검토
  4. 공유일반재산 매각계획 수립
  5.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해당사항 있을 시)
  6. 감정평가의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7. 매각처분 결정 통보
  8. 매매계약서 작성 및 위임장 발부
  9. 부동산실거래 신고

매각방법

  • 원칙 : 일반 경쟁
  • 지명경쟁 입찰
  • 수의계약

담당자
회계과 재산관리팀 (☎ 055-650-443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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