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 제36조
대부 신청 시기
- 정기 대부 : 매년 12월
- 수시 대부 : 필요시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수수료 : 신규 5,000원 / 계속 3,000원)
- 대부계약서 2부
- 화재보험 가입증서(건물의 경우)
공유재산대부신청서(별지_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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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절차
- 대부신청서 접수
- 대부신청 공유재산 현지 확인
- 대부가능 여부 검토
- 대부계약서 작성
- 대부료 납부
(전액 선납 원칙)
대부료 산정 : 대부면적(㎡) × 공시지가 × 대부요율(1%~5%) × 사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