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 제36조

대부 신청 시기

  • 정기 대부 : 매년 12월
  • 수시 대부 : 필요시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공유재산대부신청서(별지_제20호서식) 다운로드

대부 절차

  1. 대부신청서 접수
  2. 대부신청 공유재산 현지 확인
  3. 대부가능 여부 검토
  4. 대부계약서 작성
  5. 대부료 납부
    (전액 선납 원칙)

대부료 산정 : 대부면적(㎡) × 공시지가 × 대부요율(1%~5%) × 사용일수


담당자
회계과 재산관리팀 (☎ 055-65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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