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

공유재산의 종류

소유별

  • 도유재산 : 경상남도 소유의 재산
  • 시유재산 : 통영시 소유의 재산

용도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공유재산 대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통영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민법상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대부라 함

공유재산 매각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각할 수 있음
  • 분할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매각대금에 포함

무단사용 및 점유에 따른 행정처분

  • 변상금 부과 : 대부료의 120% 부과(최장 5년간 소급 부과)
  • 원상복구 명령

담당자
회계과 재산관리팀 (☎ 055-65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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