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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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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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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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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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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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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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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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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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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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