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공개대상 정보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등

공개결정종류

  • 즉시공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
  • 즉시공개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키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등)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정보공개취지를 감안하여 부분공개 가능

공개 시 본인 확인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 본인확인 방법
    • 본인의 경우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외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팀 (☎ 055-650-4816)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실시간 문자채팅 안내

이 문자채팅 관광안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임
관광공사 웹쳇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바로 채팅창 열기(자체 채팅 앱)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라인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페이스북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용중인 메신저앱 열기(해당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clos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