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현행화 시기 2023. 1. 16.)

통영시는 시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열린 시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비공개,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통영시는 정보공개의 통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통영시가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에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하였으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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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팀 (☎ 055-65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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