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방법

  • 직접방문 또는 FAX 이용 : 민원지적과(FAX 055-650-4890 )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인터넷청구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접속 → 정보공개청구 → 청구신청
    • 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 접속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흐름도

  1. 0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인터넷(www.open.go.kr)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2. 02 접수 및 이송(민원지적과, 처리부서)
    • 접수증 교부(직접방문, 구술 청구자에 한함)
    • 정보공개청구서 처리부서 배부
    • 타 공공기관 소관정보의 경우 지체 없이 타 기관 이송
    • 진정ㆍ질의ㆍ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 처리
  3. 03 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결정기간 : 10일(10일 연장가능)
    • 부서처리자 지정(민원지적과)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4. 04 결정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등 명시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내용, 근거, 사유, 불복절차 명시
  5. 05 수수료 납부(청구인)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 납부방법 : 대부분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전자결재
  6. 06 공개실시(처리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 공개결정 통지서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 임의대리인 :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지참
    • 공개방법 : 원본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 교부, 정보통신망 등

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팀 (☎ 055-65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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