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일정

  1. 계획수립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1~3월
  2. 사업 공모 및 교육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025년 주민제안사업 공모
    • 예산학교 운영
    • '24년 사업 상반기 모니터링 실시

    4~6월
  3. 사업 검토 및 심의·선정
    • 주민제안사업 부서검토 및
      주민투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 2026년 예산편성 설문조사


    7~9월
  4. 예산편성
    • 선정사업 예산(안) 편성
    • 시의회 심의·확정
    • '24년 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실시


    10~12월

※상세 일정은 공지사항의 운영계획을 참고바랍니다


담당자
기획예산실 예산팀 (☎ 055-650-312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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