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체계
- 준비단계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기본계획수립, 공모계획수립
1~5월
- 제안사업 접수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및 접수
6~7월
- 읍면동
지역회의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심의 및
사업선정
8월 중
- 제안사업
검토
해당부서의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검토
8월 중
- 사업 최종선정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9~10월
- 예산편성·심의
사업부서별 예산 편성 및 의회 심의
11~12월
신청방법
- 주민참여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제출
- 기획예산실 예산팀 방문 제출
- 통영시 홈페이지 제출(정보공개→주민참여예산제→주민참여형 제안하기)
- 우편 제출(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3층 기획예산실 예산팀)
- E메일 제출(ri0131@korea.kr)
- 읍면동참여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