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체계
- 준비단계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기본계획수립
1~4월
- 의견수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8~9월
- 읍면동
지역회의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심의 및 사업선정
9월
- 제안사업 검토
해당부서의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검토
9~10월
- 사업 최종선정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10월
- 예산편성·심의
사업부서별 예산편성 및 의회
심의
11~12월
신청방법
사업제안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