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체계

  1. 준비단계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기본계획수립, 공모계획수립


    1~5월
  2. 제안사업 접수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및 접수


    6~7월
  3. 읍면동
    지역회의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심의 및
    사업선정
    8월 중
  4. 제안사업
    검토

    해당부서의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검토
    8월 중
  5. 사업 최종선정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9~10월
  6. 예산편성·심의
    사업부서별 예산 편성 및 의회 심의



    11~12월

신청방법

  • 주민참여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제출
    • 기획예산실 예산팀 방문 제출
    • 통영시 홈페이지 제출(정보공개→주민참여예산제→주민참여형 제안하기)
    • 우편 제출(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3층 기획예산실 예산팀)
    • E메일 제출(ri0131@korea.kr)
  • 읍면동참여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제출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다운로드

담당자
기획예산실 예산팀 (☎ 055-65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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