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일정
- 계획수립
1~3월
- 사업 공모 및 교육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025년 주민제안사업 공모
- 예산학교 운영
- '24년 사업 상반기 모니터링 실시
4~6월
- 사업 검토 및 심의·선정
- 주민제안사업 부서검토 및
주민투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 2026년 예산편성 설문조사
7~9월
- 예산편성
- 선정사업 예산(안) 편성
- 시의회 심의·확정
- '24년 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실시
10~12월
※상세 일정은 공지사항의 운영계획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