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입니다. 예시] 경상남도 통영시 비석1길 ○, ○동 ○호(정량동, ○아파트)
신청대상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인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범위
- 소유자 : 건물전체에 대한 부여
- 임차인 : 임차하는 해당부분만을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 세움터에서 신청 세움터 바로가기
- 오프라인 : 통영시청 1청사 민원지적과로 방문하여 민원접수창구7번에서 신청
- 첨부서류 : 동·층·호 평면도 도면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실거주자이나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는자에 한하여 첨부)
신청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상세주소 부여대상
- 일반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적혀있지 않은 동·층·호를 신규 부여 단독주택(원룸, 다가구, 다중주택), 노인복지주택, 근생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등
- 집합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동·층·호를 세분하여 부여 (상세주소 부여권자는 시장)
상세주소 부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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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 신청
(소유자 미 신청시 임차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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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거쳐 부여통보
(14일)
건물 소유자는 14일 이내에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