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민원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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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은 모든 시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이행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들에게 문서로서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9년 7월 1일 공무원친절헌장 등 3개의 헌장을 시작으로 2000년 10월 25일 세무행정서비스헌장을 포함한 9개의 헌장을 추가 제정하여 총 12개의 개별헌장을 운영해 왔으나 이들 헌장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등 헌장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2005년 12월 27일에 12개의 개별헌장을 1개의 헌장으로 통합하고 그 이행기준을 분야별로 구체화, 계량화하여 고객이 알기 쉽도록 간결하게 정리하여 새로이 제정 공표 하였습니다.
우리 통영시 공무원은 이번에 새로이 제정 공표한 헌장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고객인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제일주의 봉사 행정을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제공받으신 행정서비스가 불편하거나 불만 사항이 있으면 행정서비스헌장의 각 분야별 이행기준에 표시된 연락처로 신고하시거나 통영시 행정과 시정담당(055-650-4034)으로 연락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통영시 공무원 모두는 고객인 시민에게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최대한의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