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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2025. 7. 18. 시행)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특수학교 제외
| 설비의 구분 | 설비의 종류 |
|---|---|
| 통신설비 (8개 설비)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전화설비,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
| 방송설비 (1개 설비) |
방송음향설비 |
| 정보설비 (23개 설비)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자시계시스템, 통합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인원계수시스템, 지능형경계감시시스템, 스마트병원설비, 스마트도난방지시스템, 스마트공장시스템, 스마트도서관시스템, 지능형이상음원시스템, IoT기반지하공간안전관리시스템, 디지털사이니지 |
| 기타설비 (2개 설비) |
통신용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 관리주체는 선임기준에 맞춰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후 신고
※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실시(공사업자, 용역업자가 대행 가능)
| 연면적 구분 | 선임자격 | |
|---|---|---|
| 연면적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1명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수료 필수 |
| 연면적 30,000㎡ 이상 ~ 연면적 60,000㎡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1명 | |
| 연면적 15,000㎡ 이상 ~ 연면적 30,000㎡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1명 | |
| 연면적 5,000㎡ 이상 ~ 연면적 15,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1명 | |
선임기준일은 각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축·증축·개축·대수선의 완공일
- 용도변경 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날
- 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
- 이미 사용승인이 난 건물의 경우, 2025년 7월 19일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변경 신고 시 | 통영시청 제1청사 종합민원실 7번 창구 |
|---|---|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기록 제출 시 | 통영시청 제2청사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