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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건축물(건축, 용도변경, 대수선 포함) 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건축물 준공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
2004. 7. 30.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한다.)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사용전 검사 시 |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 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시공업자의 기명날인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설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감리시행 시 |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 착공일 및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가 포함된 보고서 |
※ 모든 제출 서류 원본대조필, 감리자의 확인 필수 |
연면적 | 수수료 |
---|---|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제곱미터 이상 ~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
단, 감리대상은 수수료 면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영시청 정보통신과(650-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