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허가대상 건축물(건축, 용도변경, 대수선 포함) 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건축물 준공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

시행일자

2004. 7. 30.부터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의 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사용전검사의 대상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한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용전 검사 시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시공업자의 기명날인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설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감리시행 시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착공일 및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가 포함된 보고서
※ 모든 제출 서류 원본대조필, 감리자의 확인 필수

사용전검사 신청 서류 접수

  • 신청 서류 접수: 통영시청 제1청사(본관) 민원실
  • 제출 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1부 다운로드

사용전검사의 절차

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
연면적 수수료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제곱미터 이상 ~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단, 감리대상은 수수료 면제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통영시청 정보통신과(650-2720)


담당자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055-650-272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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