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민원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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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의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05. 12. 30.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 2
연면적 150㎡를 초과하며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외 모든 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