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의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자

2005. 12. 30.부터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 2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며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외 모든 공사

구비서류 및 검토 수수료 (건축허가 시 일괄처리)

  •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절차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자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055-65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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