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민원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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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함(범칙금 최고 50만원)
등록변경일 및 사업장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하여야함 (과태료 최고 30만원)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함(과태료 최고 60만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무보험 운행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자동차세 또는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