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공통사항 말소의 원인
  •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차주신분증
  • 대리인신청서
    • 차주신분증, 차주도장, 대리인신분증
  • 번호판분실확인서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일반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에서 발급)
도난말소
  • 도난신고사실확인원(경찰서에서 발급)
수출말소
  • 수출계약서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앞, 뒤 번호판
차령초과
  • 폐차입고증명서(폐차장에서 발급)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신청기한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위반시 과태료 처분

  • 폐차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한 만료일로부터 10까지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담당자
교통과 차량등록팀 (☎ 055-65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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