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구분 |
내용 |
공통사항 |
-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제작증
- 자동차보험가입
- 임시운행허가증
- 대리인신청시
- 개인 : 차주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차주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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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 수입신고필증
- 소음인증서
- 양도증명서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수입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딜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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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
- 차량정수배정승인서(증차)
- 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 고유번호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공무원증, 기관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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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교)단체 |
- 정관 또는 규약
- 회의록(결의서 : 5인이상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 직인증명서
- 고유번호증
- 소속증명서
- 대표자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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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차 |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도난사실증명원(번호판 분실의 경우)
- 도난해지확인원(관할 경찰서 발행)
- 의무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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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증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고엽제적용대상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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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입증지 2,000원, 지역개발공채(차종별로 정한 금액), 취득세(차종별로 정한 금액),수입인지 3,000원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재 등록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도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 초과, 면허·등록·인가·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경과시 과태료 10만원)
- 제작자 회수·반품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경과시 과태료 10만원)
- 도난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 회수한날로부터 3개월이내(경과시 과태료 10만원)
- 수출로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