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안내
최근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담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차량운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과 법규준수로 선진 자동차 문화 정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의 목적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
- 주차위반이란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금지 장소에 세워둔 채 운전석을 벗어나면 주차단속 대상이 됩니다.
- 5분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황색 점선이 있는 부근으로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차량 옆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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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선은 5분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곳으로서 잠깐 차를 세워 놓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운전자가 차에 있거나 옆에 있을 때에는 정차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떠난 후 에는 정차가 아닌 주차가 되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황색 실선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는 곳으로 선에 물리거나 선밖이나 안쪽에 차를 주차하였을 경우에도 주차위반이 됩니다.
- 황색점선 : 주차금지, 정차허용
- 황색실선 : 주·정차 금지
- 주요 도로마다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흐름을 막아 교통소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인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주. 정차 단속대상이 됩니다.
- 차량의 깜박이는 주행중에 좌우 방향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깜박이나 비상등을 켜 놓아도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안에 타고 있어도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주차위반이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를 차에 태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 한정된 단속인력 및 장비만으로는 시 전역에 걸쳐 완벽한 단속을 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단속원이 단속하는 시각에 같은 장소에 있는 위반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간혹 단속원이 호루라기나 차량을 통해 경고방송을 하여 운전자가 즉시 이동한 경우에는 단속을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편파적 이거나 함정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규에는 예고나 경고 후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 놓은 황색실선 그 자체가 주차금지라는 예고나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①인도 ②횡단보도 ③버스정류소 ④곡각지 ⑤이중주차 ⑥안전지대 ⑦교량 ⑧공사구간 등
- 주차단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때는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청 교통과 (교통지도 담당부서 055-650-5321)에 문서로서 의견진술을 하실수 있으며, 의견진술 대상은 도난차량(도난확인서), 고장차량(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영수증), 응급환자 수송차량(병원진료확인서, 영수증)등이며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