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여권 발급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 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관용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되며(개인적 국외여행에는 일반여권 사용),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여권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본인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공공기관),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미과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심신장애자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출입국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군복무확인서(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직접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팀 (☎ 055-650-4815,481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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