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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되며(개인적 국외여행에는 일반여권 사용),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여권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공공기관),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미과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심신장애자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출입국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군복무확인서(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