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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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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가액 | 5억 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청구·신청세액 | 1천만 원 이하 |
신청대상(신청불가)세목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