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리인 제도

선정 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대상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 원 이하
신청대상(신청불가)세목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선정대리인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대리인 지원절차는?

  1. 납세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2. 지자체
    •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3. 납세자
    •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4. 지자체
    •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5. 선정대리인
    • 불복업무 대리 수행

담당자

세무과 세무지도팀055-650-4342

담당자
세무과 세무지도팀 (☎ 055-65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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