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통영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통영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부당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가.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나. 신청 및 처리기한
- 신청기한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1회 30일 이내 연장 가능)
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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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세무조사 연기신청 : 납세자
가. 연기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나. 신청 및 처리기한
- 신청기한 : 세무조사 개시 3일전까지
- 처리기한 : 세무조사 시작하기 전까지
다. 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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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장신청 : 세무조사 담당 세무부서의 장
가. 신청 및 처리기한
- 신청기한 : 조사 기간종료 3일전까지
- 처리기한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관한 민원
가. 요청대상
- 세무조사 관련
- 지방세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일반 지방세 행정 관련
-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의 경우는 제외)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나. 신청 및 처리기한
- 신청기한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4일)
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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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징수유예) 및 같은 법 제105조(체납처분유예)의 신청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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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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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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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통영시 공보감사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650-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