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의의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여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제도

적용범위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적격자

당초 신고납부기한내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

수정신고방법

  •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
  • 초과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정신고 즉시 환부 조치

수정신고기간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관

당초 신고납부한 시군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서류와 함께 제출

문의처

통영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650-4342

과세전 적부 심사

의의

  •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적부청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청구기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청구

효과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전까지 원칙적 고지 유보

이의신청

개요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서면으로 처분청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1심적 성질의 구제방법
  • 이의신청은 납세의무자의 선택사항이다. 이의신청을 하던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청권자

  • 납세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
  • 제2차납세의무자
  • 납세관리인
  • 납세자의 법정대리인
  • 상속재산의 재산관리인
  • 위 각호의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국한)

신청기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 제출방법

지방세기본법의 일정한 서식(별지제56호)에 의하여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2부 작성 제출

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지함
(90일의 기산일은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계산하고 보정요구기간은 제외)

  • 각하 : 기간경과,감사원에 심사청구한 때,행정소송이 제기된 때
  • 기각 : 신청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
  • 취소 또는 결정 : 신청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

효과

이의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때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진술권(2002.12.30 세법 개정)
  • 지방세 구제제도에 준사법적 절차 도입(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진술권 부여)

청구인의 관계서류 열람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구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음

심사 청구

개요

  •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결정기관의 상급감독기관에 다시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제2심적 구제방법이며,
  • 또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권자

이의신청자 또는 심사청구를 위임받은 자

청구의 대상 및 제출기관

  •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 내에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시·군·구세)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는 때는 관할 도시사에게 심사청구서를 2부 제출
  •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에게 심사청구서를 2부 제출

결정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의신청의 방법과 같이 결정한다.

  •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진술권(2002.12.30 세법개정)
  • 지방세 구제제도에 준사법적 절차 도입(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진술권 부여)

효과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결정통지가 없을 때는 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권자

이의신청자 또는 심사청구를 위임받은 자

청구의 대상

지방세심판청구의 대상은 이의신청대상과 같음

청구기간

  •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내에 청구
  •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국세기본법 준용

심판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에 의한 구제제도

청구권자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

제소기간

이의신청,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 포함),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소기관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

판결효과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여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지방세 구제제도 체계도

문의처

통영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650-4342

담당자
세무과 세무지도팀 (☎ 055-65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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