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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여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제도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당초 신고납부기한내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신고납부한 시군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서류와 함께 제출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청구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방세기본법의 일정한 서식(별지제56호)에 의하여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2부 작성 제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지함
(90일의 기산일은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계산하고 보정요구기간은 제외)
이의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때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구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음
이의신청자 또는 심사청구를 위임받은 자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의신청의 방법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결정통지가 없을 때는 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자 또는 심사청구를 위임받은 자
지방세심판청구의 대상은 이의신청대상과 같음
심판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
이의신청,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 포함),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여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