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세라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l동차세는 2011년도부터 종전 독립적인 세목인 "주행세"를 자동차세에 흡수 통합한 것입니다.
납세의무자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6월, 12월달의 1일 현재 소유자)이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과세대상
- 자동차 소유에 대한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 초과)입니다.
- 자동차 주행에 대한 과세대상 물품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과세표준 및 세율
자동차 소유분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내 승용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배기량 |
㏄당 세액 |
배기량 |
㏄당 세액 |
1,000㏄ 이하 |
18원 |
1,000㏄ 이하 |
80원 |
1,600㏄ 이하 |
18원 |
1,600㏄ 이하 |
140원 |
2,000㏄ 이하 |
19원 |
2,500㏄ 이하 |
19원 |
1,600㏄ 초과 |
200원 |
2,500㏄ 초과 |
24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내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승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내 승합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내 화물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만㎏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내 특수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내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원 |
18,000원 |
자동차 주행분
과세대상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합니다.
납기와 징수방법
자동차 소유분
납기와 징수방법 내 자동차 소유분
기분 |
기간 |
납기 |
징수방법 |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보통징수 |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보통징수 |
분할납부 |
제1기분 세액의 2분의1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신고납부 |
제2기분 세액의 2분의1 |
9월 16일부터9월 30일까지 |
신고납부 |
연세액 신고납부 |
1월중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신고납부 |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신고납부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신고납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신고납부 |
자동차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납부지연가산세(일반무신고는 20%, 일반과소신고는 10%, 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 일일 0.022%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통영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650-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