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세라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l동차세는 2011년도부터 종전 독립적인 세목인 "주행세"를 자동차세에 흡수 통합한 것입니다.

납세의무자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6월, 12월달의 1일 현재 소유자)이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과세대상

  • 자동차 소유에 대한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 초과)입니다.
  • 자동차 주행에 대한 과세대상 물품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과세표준 및 세율

자동차 소유분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내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당 세액 배기량 ㏄당 세액
1,000㏄ 이하 18원 1,000㏄ 이하 80원
1,600㏄ 이하 18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19원
2,500㏄ 이하 19원 1,600㏄ 초과 200원
2,500㏄ 초과 24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내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승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내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내 화물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내 특수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내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자동차 주행분

과세대상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합니다.

납기와 징수방법

자동차 소유분

납기와 징수방법 내 자동차 소유분
기분 기간 납기 징수방법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통징수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통징수
분할납부 제1기분 세액의 2분의1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1 9월 16일부터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연세액 신고납부 1월중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자동차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납부지연가산세(일반무신고는 20%, 일반과소신고는 10%, 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 일일 0.022%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통영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650-4315

담당자
세무과 세정팀 (☎ 055-650-431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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