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주택은 7월과 9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부과됨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 소유자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토지분 재산세 과세 구분
  • 종합합산(0.2~0.5%): 분리 과세·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별도합산(0.2~0.4%):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유사하게 공지상태로 사업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토지
  • 분리과세(0.07%, 0.2%, 4%) : 최소 생산활동용(농지, 공장용지), SOC관련, 공익목적용, 사치성재산 세율

세율

토지

종합합산과세표준
토지 종합합산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대상
  •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건축물

건축물 세율
과세표준 세율
사치성재산용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대도시내 공장용 표준세율의 5배(5년간)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주택
    그 밖의 주택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항공기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재산세도시지역분(지법 제112조)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에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종전 도시계획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음(도서지역 중 고시한 지역에 한함)

납기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단, 세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 ~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납부하는 방법

매년 7월(건축물), 9월(토지분)에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납부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통영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650-4331~4

담당자
세무과 재산세팀 (☎ 055-650-4334, 43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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