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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개인 및 법인의 소득을 세원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크게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국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개념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납세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납세자(비거주자)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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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개인분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 | ||
법인분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2) |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5) | ||
특별징수 |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