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개인 및 법인의 소득을 세원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크게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국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개념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납세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납세자(비거주자)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
  • 법인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법인소득)

납기

  • 종합소득 :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까지
  • 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을 더한 날까지(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법인소득 :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일반내국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분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
법인분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5)
특별징수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담당자
세무과 세입관리팀 (☎ 055-650-4362, 436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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