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개인분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납기: 매년 8월16일 ~ 8월 31일
세율: 1만원
사업소분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