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개인분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2. 납기: 매년 8월16일 ~ 8월 31일
  3. 세율: 1만원

사업소분

  1.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2. 납기: 매년 8월 신고납부
  3. 세율: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5만원 ~ 20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330㎡ 미만 제외)

종업원분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납기 :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 세율 :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면세점 :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5,000만원 이하 사업자

담당자
세무과 세무지도팀 (☎ 055-650-4342, 434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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