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부과

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조를 준용

과제표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세율

100분의 5


담당자
세무과 세정팀 (☎ 055-65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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