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취득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 자동차세(비영업 승용),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취득물건(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의 세율(지방세법 제14조의 경우에는 그 세율) 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100분의 20
2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100분의 20
3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40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의 세액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이상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7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납부하는 방법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통징수 :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 합니다.

문의처

통영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650-4312

담당자
세무과 세정팀 (☎ 055-65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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