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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 자동차세(비영업 승용),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구분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1 | 취득물건(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의 세율(지방세법 제14조의 경우에는 그 세율) 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100분의 20 |
2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 100분의 20 |
3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100분의 40 |
4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의 세액 |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이상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
5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100분의 20 |
6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 100분의 30 |
7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100분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