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 :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과세표준

  • 특정자원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지하자원,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수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세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음용수 1㎥당 200원, 목용용수 1㎥당 100원, 기타지하수 1㎥당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컨테이너 : TEU 당 15,000원 TEU(Twenty Equivalent Unit) : 국제 기준에 의해 제작된 20피트 규격의 컨테이너 1개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건축물 또는 선박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건축물 또는 선박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0분의 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부과·징수

  • 특정자원 :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에 대하여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납부지연가산세(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는 40%, 일반무신고는 20%, 일반과소신고는 10%)와 납부지연가산세 일일 0.022%을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 특정부동산 : 과세기준일, 납기, 징수방법 등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담당자
세무과 세정팀 (☎ 055-650-431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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