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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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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0분의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