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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레저세는「경륜, 경정법」에 따라 경륜 및 경정,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경마장, 경주장 소재지(장외 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세액의 50%)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사업자, 전통소싸움경기사업자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발매금 등의 총액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등 소재지 시·도 (장외 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세액의 50% 안분납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청 세무과에 신고납부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는 40%, 일반무신고는 20%, 일반과소신고는 10%)와 납부지연가산세 일일 0.022%을 추가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