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등록분)는 부동산,차량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시청 세무과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납부지연가산세(부정무신고 또는 납부지연가산세는 40%, 일반무신고는 20%, 일반과소신고는 10%)와 납부지연가산세 일일 0.022%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 세율
구분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물권 및 임차권 그외
유상 무상
세율 8/1,000 20/1,000 15/1,000 2/1,000 건당 6천원
선박등기
선박등기 세율
구분 보존 저당권설정 그외
세율 0.2/1,000 2/1,000 건당 1만5천원
차량의 등록
차량등록 세율
구분 소유권등록 저당권 그외
승용 그외
세율 50/1,000 30/1,000 2/1,000 건당 15,000
기계장비 등록
기계장비 등록 세율
구분 소유권등록 저당권설정 그외
세율 10/1,000 2/1,000 건당 만원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 세율
구분 소유권등록 저당권설정 그외
세율 10/1,000 2/1,000 건당 만원
법인등기 세율
법인등기 세율
구분 영리법인설립 등 비영리법인설립 등 자산재평가증가 본점이전(신소재지) 그외
세율 4/1,000 2/1,000 1/1,000 건당 112,500원 건당 40,2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 등 등기 세율
구분 설정취득 그외
세율 건당 78,700원 건당 12,000원
광업권등록
광업권등록 세율
구분 설정 변경 이전
세율 건당 135,000원 증구:66,500원
감구:15,000원
상속:26,200원
그외:90,000원
어업권 등록
어업권 등록 세율
구분 이전 지분이전 그외
세율 상속:건당6,000원
그외:건당40,200원
상속:건당3,000원
그외:건당21,000원
건당 9,000원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세율
구분 저작권 등 상속 상속 외 상속 외 프로그램 그외
세율 건당 6천원 건당 4만2백원 건당 2만원 건당 3천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세율
구분 상속 그외
세율 건당 1만2천원 건당 1만8천원
상표 서비스표 등록
상표서비스표 등록 세율
구분 설정기간갱신 상속이전 그외
세율 건당 7천6백원 건당 1만2천원 건당 1만8천원
그 외
그 외 세율
구분 그외
세율 건당 6천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구분 인구 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담당자
세무과 세정팀 (☎ 055-650-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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