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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는 당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납부지연가산세(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는 40%, 일반무신고는 20%, 일반과소신고는 10%)와 납부지연가산세 일일 0.022%을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입니다.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선박의 톤수, 기관변경 등)
구분 | 상속 | 상속외무상취득 | 원시취득 | 신탁 | 공유물분할 등 | 그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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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 농지외 | 농지 | 농지외 | |||||
세율 | 23/1,000 | 28/1,000 | 35/1,000 | 28/1,000 | 30/1,000 | 23/1,000 | 30/1,000 | 40/1,000 |
구분 | 선박 | 차량 | 기계 장비 |
어업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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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외무상 | 원시취득 | 수입 | 신탁 | 그외 | 소형선박 | 비영업용 | 영업용 | 이륜 | ||||
승용 | 승용외 | ||||||||||||
세율 | 25/1,000 | 30/1,000 | 20.2/1,000 | 20.2/1,000 | 30/1,000 | 30/1,000 | 20.2/1,000 | 70/1,000 | 50/1,000 | 40/1,000 | 20/1,000 | 30/1,000 | 20/1,000 |
일반세율의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