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민원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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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재원을 법률적작용에 의하여 관할지역내의 주민으로부터 혹은 재산이나 수익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 받아들이는 재화로서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쓰여집니다.
보통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기한내 신고납입 및 신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월별 | 세목 | 납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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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등록면허세(정기분), 자동차세(선납신청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전년도10월∼12월분) | |||
3월 | 자동차세(분납신청분)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
4월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1월∼3월분) |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 |
6월 | 등록면허세(정기분), 자동차세(선납신청분)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
7월 | 재산세(건축물, 주택, 선박)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4월∼6월분)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
8월 | 주민세(사업소분)신고납부 |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
주민세(개인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 ||
9월 | 자동차세(분납신청분), 재산세(주택,토지분)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10월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7월∼9월분) |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
12월 | 자동차세(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매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다운로드 |
주민세(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다운로드 | |
담배소비세 | 다음달 말일까지 | ||
자동차세(주행분) | 다음달 25일까지 | ||
레저세 | 다음달 10일까지 | ||
수시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은 6개월 이내, 증여는 3개월 이내) | 다운로드 |
등록면허세 | 등록하기 전까지(등록분),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면허분) | ||
지방소득세(법인세분)-기존 주민세 법인세할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다운로드 | |
지방소득세(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만료일 | 다운로드 |
구분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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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상속은 6개월 이내, 증여는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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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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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등록 하기 까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면허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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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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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면허분) | 보통징수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
레저세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
보통징수 | 1월 16일부터 1월 31일 4월 16일부터 4월 30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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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개인분 | 보통징수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사업소분 | 신고납부 |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
종업원분 | 신고납부 |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
재산세 (건축물, 주택, 선박) |
보통징수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분 세액 10만원 이상은 7,9월 2회 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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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토지분) |
보통징수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자동차세(소유분) | 보통징수 | 제1기분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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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행분) | 신고납부 | 다음달 25일까지 |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반출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 |
지방소득세 | 소득분 | 보통징수 | 납세고지일부터 15일 내 |
특별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