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안내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재원을 법률적작용에 의하여 관할지역내의 주민으로부터 혹은 재산이나 수익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 받아들이는 재화로서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쓰여집니다.

지방세의종류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 지방교육세

시세

보통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소액부징수와 면세점

  • 취득세 : 취득가액(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
  • 지역자원시설세 : 고지서 1장당 세액 2,000원 미만
  • 재산세 : 고지서 1장당 세액 2,000원 미만
  • 지방소득세(소득분) : 소득분의 세액이 2,000원 미만(특별징수분 제외)
  • 주민세(종업원분)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

신고납입과 신고납부

신고납입 - 특별징수의무자

  • 지방소득세(소득분)를 특별징수한 경우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록면허세 : 등록하기 전까지(등록분),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면허분)
  • 주민세(종업원분) :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 지방소득세(소득분) : 소득할 -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간 만료일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 레저세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담배소비세 : 다음달 말일까지

기한내 신고납입 및 신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납과 분납

  • 분납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1.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 내 250만원, 납부 후 차액을 3개월 내 분납
    2.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기 내 부과액의 1/2, 납부 후 차액을 3개월 내 분납
  • 물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경우 통영시 관할 구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가산금 및 독촉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 (세목별로 고지서 1매당 45만원 이상)의 10,000분의 66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제1항의 납부지연가산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함.

지방세 세목별 납부 시기

지방세 월별 납부 시기
월별 세목 납기 비고
1월 등록면허세(정기분), 자동차세(선납신청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전년도10월∼12월분)
3월 자동차세(분납신청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1월∼3월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6월 등록면허세(정기분), 자동차세(선납신청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재산세(건축물, 주택, 선박)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4월∼6월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8월 주민세(사업소분)신고납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개인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9월 자동차세(분납신청분), 재산세(주택,토지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월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7월∼9월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월 자동차세(제2기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다운로드
주민세(종업원분) 다음달 10일까지 다운로드
담배소비세 다음달 말일까지
자동차세(주행분) 다음달 25일까지
레저세 다음달 10일까지
수시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은 6개월 이내, 증여는 3개월 이내) 다운로드
등록면허세 등록하기 전까지(등록분),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면허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기존 주민세 법인세할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다운로드
지방소득세(소득분) 소득세 신고기간만료일 다운로드

지방세 세목별 납부 시기

지방세 세목별 납부 시기
구분 납부방법 납부시기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상속은 6개월 이내, 증여는 3개월 이내)
보통징수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록 하기 까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면허분)
보통징수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
정기분(면허분) 보통징수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보통징수 1월 16일부터 1월 31일
4월 16일부터 4월 30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주민세 개인분 보통징수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 신고납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종업원분 신고납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산세
(건축물, 주택, 선박)
보통징수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분 세액 10만원 이상은 7,9월 2회 분납)
재산세
(토지분)
보통징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소유분) 보통징수 제1기분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주행분) 신고납부 다음달 25일까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반출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소득세 소득분 보통징수 납세고지일부터 15일 내
특별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담당자
세무과 세정팀 (☎ 055-650-4312)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실시간 문자채팅 안내

이 문자채팅 관광안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임
관광공사 웹쳇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바로 채팅창 열기(자체 채팅 앱)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라인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페이스북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용중인 메신저앱 열기(해당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clos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