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만족하는 통합 종합민원실 운영

야간 여권 발급

서비스 개요

  • 직장인,근로자, 맞벌이 부부 등 근무 시간 내 여권발급을 받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편의도모
  • 운영시간 : 연중(매주 월요일 18:00~20:00)
  • 대상업무 : 여권발급신청, 교부, 상담, 안내 등
  • 신청창구 : 시청 종합민원실 6번 창구

신청절차 및 업무처리 절차 안내

  •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등
  • 수수료 : 단수여권 - 2만원, 복수여권 - 성인(10년) 5만원(26면), 5만3천원(58면)

※ 미성년자(5년) 8세 미만 3만원(26면), 3만3천원(58면), 만 8세이상 4만 2천원(26면), 4만5천원(58면)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안내

민원지적과 민원팀 055-650-4815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통합 행정서비스

서비스 개요

  • 여권발급 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및 교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 운영기간 : 연중
  • 발급기간 : 약2주 소요
  • 신청창구 : 시청 종합민원실 6번 창구

신청절차 및 업무처리 절차 안내

구비서류 :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8,500원 현금만 가능)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안내

민원지적과 민원팀055-650-4814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통합 행정서비스

서비스 개요

  •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를 대행해 줌으로써 민원 접수절차 간소화
  • 민원인 1회 방문으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처리로 민원 편의 도모

신청절차 및 업무처리 절차 안내

  1. 민원인
    • 혼인신고
    • 전입신고
  2. 시청
    • 혼인신고 처리
    • 전입신고서 FAX 송부(읍‧면‧동)
      ※원본 별송
  3. 읍·면·동
    • 전입신고 처리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안내

민원지적과 민원팀055-650-4822

안심상속 통합 행정서비스

서비스 개요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제고
(단, 통합처리는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므로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함)

신청절차 및 업무처리 절차 안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시 신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신청 접수처
    • 방문 신청 :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사망신고 :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사무소,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인터넷 신청 : 정부24(www.gov.kr)
  2. 조회 대상자
    • 방문 신청 :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피후견인(피성년·피한정후견인)
    • 인터넷 신청 :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3. 신청 자격
    • 방문 신청 : 신분증 제출 및 통합신청서 작성
      제1순위 상속인
      제2순위 상속인(제1순위가 없을 경우)
      제3순위 상속인(제1·2순위가 없을 경우)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인터넷 신청 : 공동인증서로 접속, 통합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1순위 상속인
      제2순위 상속인(제1순위가 없을 경우)
  4. 신청 확인
    • 방문 신청 : 접수증 수령 후 안내문 확인
    • 인터넷 신청 : (필요시) 접수증 출력 가능
      ※통합처리 취소·변경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만 가능
  5. 결과 확인
    • 7~20일 이내
    • (금융·국세·국민연금) 문자(SMS)확인 후 개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확인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연금) 문자(SMS) 확인
      (토지·지방세) 우편·문자(SMS)·방문수령 中 선택확인
      (자동차) 방문 신청시 즉시 확인(문서·구술 中 선택) / 인터넷 신청시 우편·문자(SMS)·방문수령 中 선택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안내

  • 총괄담당 :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55-650-4822
  • 시 및 읍·면·동 안심상속통합서비스 접수담당

행복출산 통합 행정서비스

서비스 개요

"출생신고와 동시에 양육수당, 출산가구전기료경감·출산지원금 등 출산 관련 수혜적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제고

※ 2017.11.30. 「행복출산 온라인 서비스」 (정부24) 시행 ※ 2018.12.21. 「행복출산 통합 서비스」 결과조회 서비스 시행 ※ 2019.1.1. 「행복출산 통합 서비스」 지자체서비스 목록 변경

신청절차 및 업무처리 절차 안내

전국공통: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저소득층 해산급여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 공공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경감 등
통영시 자체 서비스 : 셋째이후 아동보육료, 셋째이후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지원(월평균소득50%이하가구), 유축기 무료대여(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보건소에 사전문의 055-650-6147), 도셋째이후 자녀 출산 장려금, 출산 축하선물 마더박스
※도셋째이후 자녀 출산 장려금, 축하선물 마더박스 : 2019.1.1.시행
※필수정보 : 통장계좌번호(예금주 등), 전기요금 고지서상의 고객명·고객번호

  1. 신청 접수처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사무소,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 24 (www.gov.kr)
  2. 신청자격
    • 방문신청 :
      • 출산자 본인(산모), 출산자의 배우자
      • 출생신고 당일 신청시 : 신분증 제출
      •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시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대리인 자격) 출산자의 직계가족(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 출생신고 당일 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출산자(산모)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출산자(산모)의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
      •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3. 결과통보
    • 처리부서(기관)에서 신청인의 자격 등 확인
    • 처리후 결과 통보(SMS)
    • 온라인 결과 조회(정부24) ※ 2018.12.21.이후 접수건에 한함 (회원가입 불필요)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안내

  • 총괄담당 :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55-650-4822
  • 읍·면·동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접수담당

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팀 (☎ 055-650-4815,482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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