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만족하는 통합 종합민원실 운영
야간 여권 발급
서비스 개요
- 직장인,근로자, 맞벌이 부부 등 근무 시간 내 여권발급을 받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편의도모
- 운영시간 : 연중(매주 월요일 18:00~20:00)
- 대상업무 : 여권발급신청, 교부, 상담, 안내 등
- 신청창구 : 시청 종합민원실 6번 창구
신청절차 및 업무처리 절차 안내
-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등
- 수수료 : 단수여권 - 2만원, 복수여권 - 성인(10년) 5만원(26면), 5만3천원(58면)
※ 미성년자(5년) 8세 미만 3만원(26면), 3만3천원(58면), 만 8세이상 4만 2천원(26면), 4만5천원(58면)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안내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통합 행정서비스
서비스 개요
- 여권발급 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및 교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 운영기간 : 연중
- 발급기간 : 약2주 소요
- 신청창구 : 시청 종합민원실 6번 창구
신청절차 및 업무처리 절차 안내
구비서류 :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8,500원 현금만 가능)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안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통합 행정서비스
서비스 개요
-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를 대행해 줌으로써 민원 접수절차 간소화
- 민원인 1회 방문으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처리로 민원 편의 도모
신청절차 및 업무처리 절차 안내
-
민원인
-
시청
- 혼인신고 처리
- 전입신고서 FAX 송부(읍‧면‧동)
※원본 별송
-
읍·면·동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안내
안심상속 통합 행정서비스
서비스 개요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제고
(단, 통합처리는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므로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함)
신청절차 및 업무처리 절차 안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시 신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 접수처
- 방문 신청 :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사망신고 :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사무소,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인터넷 신청 : 정부24(www.gov.kr)
- 조회 대상자
- 방문 신청 :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피후견인(피성년·피한정후견인)
- 인터넷 신청 :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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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방문 신청 : 신분증 제출 및 통합신청서 작성
제1순위 상속인
제2순위 상속인(제1순위가 없을 경우)
제3순위 상속인(제1·2순위가 없을 경우)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인터넷 신청 : 공동인증서로 접속, 통합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1순위 상속인
제2순위 상속인(제1순위가 없을 경우)
-
신청 확인
- 방문 신청 : 접수증 수령 후 안내문 확인
- 인터넷 신청 : (필요시) 접수증 출력 가능
※통합처리 취소·변경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만 가능
-
결과 확인
- 7~20일 이내
- (금융·국세·국민연금) 문자(SMS)확인 후 개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확인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연금) 문자(SMS) 확인
(토지·지방세) 우편·문자(SMS)·방문수령 中 선택확인
(자동차) 방문 신청시 즉시 확인(문서·구술 中 선택) / 인터넷 신청시 우편·문자(SMS)·방문수령 中 선택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안내
행복출산 통합 행정서비스
서비스 개요
"출생신고와 동시에 양육수당, 출산가구전기료경감·출산지원금 등 출산 관련 수혜적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제고
※ 2017.11.30. 「행복출산 온라인 서비스」 (정부24) 시행
※ 2018.12.21. 「행복출산 통합 서비스」 결과조회 서비스 시행
※ 2019.1.1. 「행복출산 통합 서비스」 지자체서비스 목록 변경
신청절차 및 업무처리 절차 안내
전국공통: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저소득층 해산급여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 공공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경감 등
통영시 자체 서비스 : 셋째이후 아동보육료, 셋째이후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지원(월평균소득50%이하가구), 유축기 무료대여(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보건소에 사전문의 055-650-6147), 도셋째이후 자녀 출산 장려금, 출산 축하선물 마더박스
※도셋째이후 자녀 출산 장려금, 축하선물 마더박스 : 2019.1.1.시행
※필수정보 : 통장계좌번호(예금주 등), 전기요금 고지서상의 고객명·고객번호
- 신청 접수처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사무소,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 24 (www.gov.kr)
- 신청자격
- 방문신청 :
- 출산자 본인(산모), 출산자의 배우자
- 출생신고 당일 신청시 : 신분증 제출
-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시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대리인 자격) 출산자의 직계가족(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 출생신고 당일 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출산자(산모)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출산자(산모)의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
-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결과통보
- 처리부서(기관)에서 신청인의 자격 등 확인
- 처리후 결과 통보(SMS)
- 온라인 결과 조회(정부24) ※ 2018.12.21.이후 접수건에 한함 (회원가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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