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의 의의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 심사하도록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

  •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목록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목록
1 보육시설인가 13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2  봉안시설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설치(변경)신고 14 개발행위허가
3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15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4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16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신청 17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6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18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7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19 식품 영업허가 신청(유흥주점,단란주점)
8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2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9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21 농지전용 허가신청
10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22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 허가
1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23 산지전용 허가
1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24 토석채취 허가 (산림내)

접수창구 : 민원지적과 내 민원접수창구(7번)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서류

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제출서류목록

제출서류목록(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서,해당민원구비서류(게시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서 다운로드 해당민원구비서류(게시용) 다운로드

사전심사 청구제 처리 절차

  1.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민원인의 원에 의함)
  2. 민원실접수 및 처리주무과 이송
  3. 사전심사 및 검토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등)
  4. 사전심사결과 민원인 통지 (처리주무과)

운영상 유의사항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제도로 사전심사결과 및 처분이 정식민원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팀 (☎ 055-650-4813)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실시간 문자채팅 안내

이 문자채팅 관광안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임
관광공사 웹쳇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바로 채팅창 열기(자체 채팅 앱)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라인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페이스북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용중인 메신저앱 열기(해당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clos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