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주소 : (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해미당1길 33 제2청사 2층
  • 대표전화번호 : 055-650-5710
  • FAX번호 : 055-650-5799
  • 건축허가팀
    전화
    055-650-5710
    팩스
    055-650-5799
    업무
    • 공공건축물 설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건축사 지도감독
    •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 대수선허가
    • 각종 진정 및 건의, 시공중인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 건축행정평가(건축행정건실화)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건축허가 대상)
    • 녹색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업무
    • 건축조례 개정
    • 건축위원회 운영
    • 하자보수보증서 관리
    • 건축사 대행건축물 수수료 지급
  • 건축신고팀
    전화
    055-650-5720
    팩스
    055-650-5799
    업무
    • 건축신고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건축물철거.멸실신고
    • 건축물대장 말소
    • 건축물대장 생성․표시변경․정정 등
    • 건축물 부존재증명서 발급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및 정정, 말소
    • 건축물대장 전환 및 합병
    •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 건축지도팀
    전화
    055-650-5730
    팩스
    055-650-5799
    업무
    • 공공건축물 설계, 공사감독, 검사업무 지원
    • 건축법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단속
    •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 노후 굴뚝 정비사업
    • 건축물 유지관리업무
    • 재해주택 조사 및 복구
    • 건축물 대장관리
  • 공동주택팀
    전화
    055-650-5740
    팩스
    055-650-5799
    업무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지역주택조합 설립 신고 등
    • 공동주택 관리 및 실태점검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추진
    • 시영아파트(북신,도천,미수) 관리
    •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 국민임대아파트 사업 추진
    •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 도시지역 주택개량자금 지원 업무
    • 주거급여 업무
  • 건축복합민원팀
    전화
    055-650-5750
    팩스
    055-650-5799
    업무
    • 건축인허가 의제처리 농지전용허가(협의)
    • 건축인허가 의제처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건축인허가 의제처리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 건축인허가 의제처리 농지보전부담금 및 수납관리
    • 건축인허가 의제처리 개발행위허가관련 업무(단, 도시계획심의대상 행위허가 제외)
    • 건축인허가 의제처리 배수시설설치관련업무
    • 건축인허가 의제처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 건축안전TF팀
    전화
    055-0055-650-5761
    팩스
    055-650-5799
    업무
    •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해체현장 안전관리
    • ○ 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
    • ○ 건축안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건축물관리법 및 조례에 관한 사항
    • ○ 건축 인‧허가업무 기술검토 및 확인(구조분야)
    • ○ 건축(전문)위원회 심의대상 기술검토(구조분야)
    • ○ 시특법대상 건축물(제1,2,3종) 지정 및 안전관리
    • ○ 건축공사장 감리실태점검
    • ○ 건축공사장 및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해빙기, 우기, 긴급, 동절기 등)
    • ○ 건축물 화재·지진 안전교육 및 홍보
    • ○ 건축물 재난 관련 훈련
    • 매뉴얼 등 관리
    • ○ 건축물관리법 대상 건축물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건축물생애 이력관리, 점검기관 지정 등)
    • ○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 ○ 임의관리대상(법정 의무관리대상 외) 건축물의 안전점검
    • ○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 ○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추진
    • ○ 재해주택 조사 및 복구

담당자
건축과 건축허가팀 (☎ 055-65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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