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목적

  •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협력, 교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지원하여
    지역환경교육 실행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추진근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7조(환경교육도시)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도시에 환경교육 관련 시설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추진경과

  •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22.1.6 시행)
  • 환경교육도시 지정 종합연구(‘22.3~10)를 통한 지정 지침 개정(‘23.3.24)
  • ‘22년 환경교육도시 지정 6개소(‘22.9.30, 6개소*) 및 ‘23년 환경교육도시 지정(‘23.10.26, 7개소**)
    * (광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기초) 도봉구, 안산시, 용인시, 서산시
    ** (광역)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수원시, 광명시, 시흥시, 창원시, 통영시

담당자
환경과 환경정책팀 (☎ 055-650-541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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