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목적
-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협력, 교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지원하여
지역환경교육 실행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추진근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7조(환경교육도시)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도시에 환경교육 관련 시설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추진경과
-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22.1.6 시행)
- 환경교육도시 지정 종합연구(‘22.3~10)를 통한 지정 지침 개정(‘23.3.24)
- ‘22년 환경교육도시 지정 6개소(‘22.9.30, 6개소*) 및 ‘23년 환경교육도시 지정(‘23.10.26, 7개소**)
* (광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기초) 도봉구, 안산시, 용인시, 서산시
** (광역)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수원시, 광명시, 시흥시, 창원시, 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