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상징물은 「통영시 상징물조례」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징물의 종류

시기(市旗), 휘장(徽章), 시화(市花), 시목(市木), 시조(市鳥), 캐릭터, 브랜드슬로건

상징물 사용시 유의사항

상징물 중 캐릭터는 통영시 캐릭터표준편람, 브랜드슬로건은 통영시 브랜드슬로건 표준편람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징물의 사용절차

  1.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통영시(기획예산실)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변경 또는 사용종료일 30일전까지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에 위배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1.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합니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시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시 조치사항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법에 따라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담당자
행정과 총무팀 (☎ 055-650-4014)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실시간 문자채팅 안내

이 문자채팅 관광안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임
관광공사 웹쳇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바로 채팅창 열기(자체 채팅 앱)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라인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페이스북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용중인 메신저앱 열기(해당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close

TOP